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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쉽게알기

부가세 예정고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by sunsky8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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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로고 하고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가세자이다.

 

[예정고지 대상자]

1. 직전 부가가치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방법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은?

2023년도 1기 예정고지에 대한 부가세 납부기간은 4월 25일(화)까지이며, 부가세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며, 휴업등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해당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 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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