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1. 본인
근로자 본인을 말한다.
2.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한다.
2022년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3.직계존속(부모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여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따로 살아도 됨.
5.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단,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요양 근무여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란?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녀자 공제 조건
부녀자 공제 조건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일 경우 기본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가능하다.
여기서 부녀자 공제 시 부양가족이란 당해 생계를 같이 하면서 나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가리킨다.
참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금액 3천만원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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