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회계쉽게알기8 부가세 예정고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부가세 예정고지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1/2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를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로고 하고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가세자이다. [예정고지 대상자] 1. 직전 부가가치세를 6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법인사업자 위에 해당하는 납세자라면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은? 2023년도 1기 예정고지.. 2023. 4. 4. 외부감사의견[감사보고서] 알아보자 감사의견 자산이나 부채, 매출, 종업원 수가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등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아 그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의견이라고 하며,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거절 등을 표명하게 된다. 적정의견 감사인이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 기준에 의거해 감사를 한 결과 해당 기업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돼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적정이더라도 완벽하게 재무제표가 1원의 오차도 없이 틀림이 없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재무제표 감사의 적정은 회계사가 보았을 때 중요선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2023. 3. 28.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에 대한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1월~7월 A라는 회사, 8월~12월까지 B라는 회사 근무시 B회사에서 A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에 문의 하여 발급 받아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후 -> MY홈택스 메뉴 클릭 2.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3. 연말정산 해당 귀속년도 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보기 ▶전직장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한 같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2023. 2. 20. 연말정산<부녀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1. 본인 근로자 본인을 말한다. 2.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한다. 2022년 중간에 이혼을 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3.직계존속(부모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4.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여야 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따로 살아도 됨. 5.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단,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살다가 취학, 요양 근무여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모두 연.. 2023. 2.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