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도는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일(월) 18:00
※2차 접수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apply.jobaba.net )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 3개월(취업,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업, 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신청자격
아래 1 ~ 4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①연령 : 공고일(2023.03.30)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이하 여성
1963.03.01~1988.0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자(2022.03.30 이전부터 거주)
③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로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도/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3. 30.(목) 09:00 ~ 4. 17.(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4.17.(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5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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